영상 해설 · 하자감정

화장실 물이 새는데 타일만 갈면 될까

2026-09-12 · 하자감정

화장실 바닥은 타일, 붙임 몰탈, 방수층, 슬래브의 네 겹입니다. 물을 막는 층은 방수층 하나뿐이라 방수층이 터진 채 타일만 갈면 똑같이 샙니다. 하루 물을 쓰지 않고 두어 급수관인지 배수·방수층인지부터 가른 뒤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뜯고 나서 원인을 찾으면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

  • 화장실 바닥은 네 겹입니다
  • 방수층이 터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 원인을 가르는 순서
  • 누가 내는가
  • 뜯기 전에 사진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화장실에서 물이 새면 타일부터 갈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막는 층은 타일이 아닙니다. 그 아래 방수층입니다. 방수층이 터진 채 타일만 갈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샙니다.

화장실 바닥은 네 겹입니다

위에서부터 타일, 붙임 몰탈, 방수층, 콘크리트 슬래브 순서로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을 막는 층은 세 번째인 방수층 하나뿐입니다. 타일과 몰탈은 물을 통과시킵니다. 겉이 멀쩡해 보여도 아래에서 물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방수층이 터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벽으로 올라간 부분이 짧을 때. 둘째, 배수구 둘레 마감. 셋째, 문턱과 만나는 자리. 넷째, 욕조와 세면대 밑처럼 감춰진 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바닥보다 이런 가장자리와 이음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을 가르는 순서

하루 동안 물을 쓰지 않고 두십시오. 그래도 젖는다면 급수관입니다. 물을 쓸 때만 젖는다면 배수관이나 방수층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엉뚱한 데를 뜯게 됩니다. 원인을 가르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누가 내는가

집 안 방수층은 전유부분이므로 그 집이 부담하고, 아랫집 피해도 함께 물어주어야 합니다. 벽 속 공용배관은 공용부분이라 관리비에서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방수층 같은 구조적인 부분은 대체로 집주인 몫입니다.

뜯기 전에 사진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뜯고 나서 원인을 찾으면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관련 조문: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같은 분야의 다른 글

건축감정이 필요하신가요?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긴급 상담 신청

← 영상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