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하자 감정서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2026-08-20 · 하자감정

감정서는 증거 하나일 뿐이다. 사실조회(감정인에 대한 질의) → 보완감정 → 재감정 순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감정 방법·누락 항목을 짚어야지 "금액이 적다"는 불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하자 감정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공사는 "법원 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 끝난 얘기"라고 한다. 이웃 주민은 "감정서 나오면 그걸로 판결난 거래"라고 전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법원 감정서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난다

사실 — 감정서는 증거 하나일 뿐이다. 사실조회(감정인에 대한 질의) → 보완감정 → 재감정 순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감정 방법·누락 항목을 짚어야지 "금액이 적다"는 불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감정서를 받으면 먼저 볼 것 — 감정신청사항과 대조, 빠진 항목 찾기
  • 1단계 사실조회 —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묻는 것, 가장 자주 성공하는 방법
  • 2단계 보완감정 — 누락·계산 오류가 확인됐을 때
  • 3단계 재감정 — 문턱이 높은 이유(비용·기간을 다시 부담)
  • 마무리 — 실제로 금액이 움직이는 지적 유형 3가지(수량 누락·단가 기준·보수 범위)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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