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 하자감정
감정서는 증거 하나일 뿐이다. 사실조회(감정인에 대한 질의) → 보완감정 → 재감정 순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감정 방법·누락 항목을 짚어야지 "금액이 적다"는 불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의뢰인: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하자 감정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공사는 "법원 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 끝난 얘기"라고 한다. 이웃 주민은 "감정서 나오면 그걸로 판결난 거래"라고 전한다.
오해 — 법원 감정서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난다
사실 — 감정서는 증거 하나일 뿐이다. 사실조회(감정인에 대한 질의) → 보완감정 → 재감정 순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감정 방법·누락 항목을 짚어야지 "금액이 적다"는 불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