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 하자감정
윗집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이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안 배관과 화장실 방수층 같은 전유부분이면 윗집이, 벽 속 공용배관과 옥상 방수 같은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누가 물어줄지는 결국 누수탐지 결과가 정합니다. 뜯기 전에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윗집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이 물어주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서 샜느냐에 따라 물어줄 사람이 달라집니다. 같은 천장 얼룩이라도 원인이 놓인 자리가 집 안이면 윗집이, 벽 속 공용배관이면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집 안 배관, 화장실 방수층, 보일러 연결부처럼 그 집만 쓰는 부분에서 물이 샜다면 윗집이 부담합니다. 아랫집이 입은 도배·장판·가구 피해까지 함께 물어주어야 합니다.
벽 속을 지나는 공용배관, 옥상과 외벽 방수, 층을 관통하는 공용 입상관에서 샜다면 개인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관리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윗집 사람에게 아무리 따져도 해결되지 않는 누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째, 천장 얼룩과 떨어지는 물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둘째,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말로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누수탐지를 부르십시오. 원인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결국 누가 물어줄지를 정합니다.
뜯고 나서 원인을 찾으면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공사를 서두르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수는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감정평가까지 가는 일이 드뭅니다. 다만 피해가 커지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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