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 하자감정
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대부분 사용검사(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흘러간다.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진짜여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언제 지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뢰인: "저는 입주 6년째 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올해 외벽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어요." 시공사는 "그 부위는 기간이 끝났습니다"라고 답한다. 옆집은 "하자는 발견한 날부터 따지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
오해 — 하자는 발견하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사실 — 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대부분 사용검사(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흘러간다.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진짜여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언제 지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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