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판결은 이겼는데 상대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6-08-22 · 하자감정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이 남아 있어야 받는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둔다. 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도 선택지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점유를 놓치는 순간 끝이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이 현장 골조를 맡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입니다. 공사비 3억을 못 받아 1년 넘게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발주처 대표는 이미 재산을 정리한 뒤였다. 현장 지인은 "이겼으면 돈은 알아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자연히 받는다

사실 —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이 남아 있어야 받는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둔다. 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도 선택지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점유를 놓치는 순간 끝이다.

핵심 정리

  • 왜 판결 전에 묶어야 하는가 — 소송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
  • 가압류 — 무엇을 묶나(공사대금채권·부동산·예금), 담보(공탁)가 필요한 이유
  • 유치권과의 차이 — 점유가 요건, 현장을 비우면 소멸(직전 편 G036과 각도 구분: 여기선 선택 기준만)
  • 잘못 걸었을 때의 위험 — 부당한 가압류에 따르는 책임
  • 마무리 — 공사비를 못 받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일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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