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 하자감정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이 남아 있어야 받는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둔다. 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도 선택지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점유를 놓치는 순간 끝이다.
의뢰인: "저는 이 현장 골조를 맡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입니다. 공사비 3억을 못 받아 1년 넘게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발주처 대표는 이미 재산을 정리한 뒤였다. 현장 지인은 "이겼으면 돈은 알아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한다.
오해 —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자연히 받는다
사실 —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이 남아 있어야 받는다. 그래서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둔다. 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도 선택지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점유를 놓치는 순간 끝이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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