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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공사 현황도

시공사 부도·타절, 기성금 분쟁, 하자 다툼 — 상대방의 숫자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합니다.

예) 역삼동 824-11 · 음성군 삼성면

공사장 지도 전체 화면으로 보기 → 119 기성고 · 하자 · 건축피해 010-7195-9126
변호사 자료실 사건은 판례가 아니라 감정에서 갈립니다 감정신청사항을 어떻게 써야 답이 오는지, 받아 든 감정서의 어느 줄이 틀렸는지 — 감정인 쪽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표준문안집 · 감정료 계산기 · 손해액 감정 다섯 갈래. 바로 가기 → 계약서 1분 진단 (무료) 계약서에 빠진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내역서를 올리면 꼭 있어야 할 조항 27가지를 찾아 드립니다. 파일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습니다. 바로 가기 →

사이트 개요

감정 안내 · 전국 공사장 지도 · 변호사 자료실 · 원가 통계 · 계산기 — 27가지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골라 들어가세요.

02

공사장 지도

4가지

왜 중요한가 — 옆 건물 공사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미리 알면, 균열이 생긴 뒤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우리 집 상태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기록 하나가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04

공사원가 통계

4가지

왜 중요한가 — 받은 견적이 비싼지 싼지는 지금 시세를 알아야 판단됩니다. 「자재값이 올라서요」라는 말이 맞는지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국토교통부 공표치를 매달 받아 가공합니다.

영상 해설 글로 읽기 어려운 감정 실무를 유튜브 영상과 함께 풀어 드립니다. 기성고 산식, 하자 판정, 원상회복 기준 —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한 번 보아 두면 다릅니다. 영상 해설 보기 →
공정률 ≠ 기성고

법원의 계산법은
하나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기성고 비율 산식
기성고 비율 = 기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기시공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들 공사비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확립된 판례 법리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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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은 감정 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감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은 감정보다 내용증명·조정 절차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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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면 첨부해 주신 자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감정료는 얼마이고, 누가 냅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0만~800만원 선입니다. 규모가 크면 1,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비용은 감정을 의뢰하시는 분, 곧 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현장의 규모와 다투는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도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고, 받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받는 감정을 법원감정, 소송 전에 법원 밖에서 받는 감정을 사감정이라고 합니다. 사감정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고, 나중에 나올 법원감정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이미 감정을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쪽에서 산정한 값이 상대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곧 다툴 지점입니다.

공정률과 기성고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정률은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기성고율은 판례가 정한 대로 투입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둘은 자주 어긋납니다 — 마감처럼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이 남아 있으면 일정 기준 90%가 돈 기준으로는 60~70%가 되기도 합니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성고율입니다.

법원감정인과 사감정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법원감정인은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사감정인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법원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사감정을 맡으면 같은 사건에서 법원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의뢰인 편에 서서 자료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현장이 이미 정리됐는데, 늦은 것 아닙니까?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그전에 찍어 둔 사진이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영상·내역서가 남아 있다면 먼저 보여 주십시오.

계약서가 없는데 감정이 됩니까?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맺는 계약을 상정하여 산정합니다.

건축감정119 마스코트

건축을 전공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합니다

김현욱 · 감정평가사 / 건축가 — 건축 실무 20년, 건축 감정평가 15년. 전 서울중앙·북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 현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이사.

이력 자세히 보기
  • 김현욱 (감정평가사 / 건축가)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건축 실무경력 20년
  • 건축 감정평가경력 15년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감정인
  •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
  • (현) 다우에셋감정평가법인 이사
  • 유튜브 채널 '건축감정119' 운영 중

기성고·하자보수비·건축피해 등 건축 관련 감정과 상속·증여·자산재평가 등 유형·무형 자산 감정평가를 함께 다루는 흔치 않은 이력입니다. 유튜브 건축감정119 채널에서 실무를 영상으로 풀어드립니다.

TEL02-2643-9126평일 09:00–18:00
MOBILE010-7195-9126긴급 상시
MAILhive4321@daum.net감정평가사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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