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타절, 기성금 분쟁, 하자 다툼 — 상대방의 숫자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합니다.
예) 역삼동 824-11 · 음성군 삼성면
공사장 지도 전체 화면으로 보기 → 119 기성고 · 하자 · 건축피해 010-7195-9126감정 안내 · 전국 공사장 지도 · 변호사 자료실 · 원가 통계 · 계산기 — 27가지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골라 들어가세요.
왜 중요한가 — 감정은 「내 생각」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돈이 됩니다. 같은 하자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이 갈리고, 산식이 정해져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옆 건물 공사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미리 알면, 균열이 생긴 뒤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우리 집 상태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기록 하나가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 건설소송은 감정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이미 갈립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는지, 나온 감정서의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 —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료실 전체 보기 →
왜 중요한가 — 받은 견적이 비싼지 싼지는 지금 시세를 알아야 판단됩니다. 「자재값이 올라서요」라는 말이 맞는지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국토교통부 공표치를 매달 받아 가공합니다.
왜 중요한가 — 다투기 전에 숫자를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민 금액에 서명하기 전에, 대략이라도 스스로 계산해 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보입니다.
분쟁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은 감정 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감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은 감정보다 내용증명·조정 절차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0만~800만원 선입니다. 규모가 크면 1,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비용은 감정을 의뢰하시는 분, 곧 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1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현장의 규모와 다투는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고, 받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받는 감정을 법원감정, 소송 전에 법원 밖에서 받는 감정을 사감정이라고 합니다. 사감정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고, 나중에 나올 법원감정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쪽에서 산정한 값이 상대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곧 다툴 지점입니다.
공정률은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기성고율은 판례가 정한 대로 투입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둘은 자주 어긋납니다 — 마감처럼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이 남아 있으면 일정 기준 90%가 돈 기준으로는 60~70%가 되기도 합니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성고율입니다.
법원감정인은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사감정인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법원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사감정을 맡으면 같은 사건에서 법원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의뢰인 편에 서서 자료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그전에 찍어 둔 사진이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영상·내역서가 남아 있다면 먼저 보여 주십시오.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맺는 계약을 상정하여 산정합니다.
김현욱 · 감정평가사 / 건축가 — 건축 실무 20년, 건축 감정평가 15년. 전 서울중앙·북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 현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이사.
기성고·하자보수비·건축피해 등 건축 관련 감정과 상속·증여·자산재평가 등 유형·무형 자산 감정평가를 함께 다루는 흔치 않은 이력입니다. 유튜브 건축감정119 채널에서 실무를 영상으로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