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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분야 · 기성고

공사가 멈춘 그 시점,
기성고가 정산의 전부입니다

시공사 부도·타절·기성금 분쟁 — 상대가 내민 '공정률'은 일정의 비율이지 돈의 비율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기성고 비율 하나뿐입니다.

어떤 감정인가

기성고 감정이란

기성고 감정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 ×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기시공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로 나누어 구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건설감정실무」 제1장 '건설감정의 종류'
기성고 판례 사례 검색

법원은 몇 %를 인정했나

공사 중단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인정한 기성고 비율을 밴드별·건물유형별로 검색해 보세요. 사건번호가 원문 확인된 사례와 해설 인용(검증대기) 사례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사례를 불러오는 중…
감정 포인트

숫자가 되기 전에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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