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하자를 덮어버리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2026-08-23 · 하자감정

보수·철거로 현장이 사라지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 휴대폰 사진은 상대가 "그게 언제·어디 것이냐"고 다투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현장검증·감정) 을 신청해 없어지기 전에 공식 기록을 남긴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이 상가를 3년 빌려 쓴 임차인입니다. 누수 때문에 내부가 망가졌는데 건물주가 다음 주에 전면 보수를 시작한대요." 건물주는 "고쳐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지인은 "사진 찍어두면 되지"라고 조언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사진만 찍어두면 나중에 하자를 증명할 수 있다

사실 — 보수·철거로 현장이 사라지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 휴대폰 사진은 상대가 "그게 언제·어디 것이냐"고 다투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현장검증·감정) 을 신청해 없어지기 전에 공식 기록을 남긴다.

핵심 정리

  • 언제 쓰는가 — 보수 예정·철거 예정·계절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자(결로·누수)
  • 무엇을 신청하나 — 현장검증·감정·검증물 보전, 상대에게 알려지는 시점
  • 얼마나 걸리나 — 급할 때의 진행 속도, 준비할 소명자료
  • 그래도 사진은 찍는다 — 날짜·위치·전경-근경 3장 세트로 남기는 법
  • 마무리 — "다음 주 공사"라는 말을 들은 날 해야 할 순서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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