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하자보수보증금, 한 번에 다 못 씁니다 — 2·3·5·10년 연차별로 쪼개진 이유

2026-07-27 · 하자감정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나의 통장에 담긴 돈이 아니라 연차별로 쪼개진 여러 몫으로 관리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마감공사는 2년, 설비공사는 3년, 방수는 5년, 내력구조는 10년으로 나뉘고, 각 하자는 그 하자가 속한 연차의 몫에서만 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배 하자를 이유로 방수 연차의 몫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대별 하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연차별로 분류해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는 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나 버린 연차의 몫은 사업주체에게 반환되므로, 연차가 끝나기 전에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 그대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는 항목은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항목별로 산정하면 협상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그 판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별 목록화를 미리, 항목별로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한 번에 다 못 씁니다 — 2·3·5·10년 연차별로 쪼개진 이유

아파트에 하자가 나왔으니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연차별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금은 하나의 통장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장 하나에 담긴 돈이 아니라, 연차별로 쪼개진 여러 개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으니 전액"이라는 접근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나누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담보책임기간이 기준입니다.

· 마감공사 2년

· 설비공사 3년

· 방수 5년

· 내력구조부 10년

각 하자는 그 하자가 속한 연차의 몫에서만 보수비를 쓸 수 있습니다.

도배 하자를 이유로 방수 연차의 몫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분류'입니다

세대별로 하자를 전수조사한 다음, 그 하자가 몇 년차에 속하는지 분류해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헛돕니다.

보증금은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는 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사용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몫은 사라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연차의 몫은 사업주체에게 반환됩니다.

즉, 연차가 끝나기 전에 하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하자보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하자인지 애매할 때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하자감정이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하자에 해당하는지, 보수비는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산정해 협상의 출발점을 세웁니다.

사업주체가 거부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판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 세대별 하자 전수조사

· 연차별 분류와 목록화

·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서면 청구

원칙은 하나입니다. 미리, 항목별로.

건축감정 문의

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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