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 하자감정
감정료는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납한다. 안 내면 감정 자체가 취소되고, 감정 없이는 하자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승패 비율대로 정산된다 — 다만 일부만 이기면 그 비율만큼만 돌려받는다.
의뢰인: "저는 상가를 빌려 카페를 연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감정료를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상대 업체는 "돈 없으면 감정 못 하지"라며 웃는다. 의뢰인은 "진 쪽이 내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되묻는다.
오해 — 감정료는 재판에서 진 쪽이 내는 것이니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 — 감정료는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납한다. 안 내면 감정 자체가 취소되고, 감정 없이는 하자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승패 비율대로 정산된다 — 다만 일부만 이기면 그 비율만큼만 돌려받는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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