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하자 감정료 800만원, 누가 먼저 내고 누가 결국 냅니까

2026-08-17 · 하자감정

감정료는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납한다. 안 내면 감정 자체가 취소되고, 감정 없이는 하자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승패 비율대로 정산된다 — 다만 일부만 이기면 그 비율만큼만 돌려받는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상가를 빌려 카페를 연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로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감정료를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상대 업체는 "돈 없으면 감정 못 하지"라며 웃는다. 의뢰인은 "진 쪽이 내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되묻는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감정료는 재판에서 진 쪽이 내는 것이니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 — 감정료는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납한다. 안 내면 감정 자체가 취소되고, 감정 없이는 하자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승패 비율대로 정산된다 — 다만 일부만 이기면 그 비율만큼만 돌려받는다.

핵심 정리

  • 예납 구조 — 누가·언제·어디에 내는가,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 금액대 — 하자 항목 수·현장 규모·세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현장조사 일수)
  • 최종 부담 — 전부승소·일부승소·조정으로 끝났을 때 각각 어떻게 정산되나
  • 감정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감정 항목을 좁히고, 다툼 없는 부분은 합의로 빼기
  • 마무리 — 예납금 마련 계획을 소 제기 전에 세워야 하는 이유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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