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 기성고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입주 예정자)를 위한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청은 별도로 기성고를 확정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공사가 멈춘 현장 앞. 하청 사장은 "원청이 회생 들어갔다는데, 분양보증이 있으니 내 공사비도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원청 직원은 "보증은 입주자 것"이라고만 한다.
오해 — 분양보증이 있으면 공사 중단 피해는 없다
사실 —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입주 예정자)를 위한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청은 별도로 기성고를 확정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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