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기성고

짓다 만 아파트 1만 6천 가구,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가면

2026-08-06 · 기성고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입주 예정자)를 위한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청은 별도로 기성고를 확정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어떤 상황인가

공사가 멈춘 현장 앞. 하청 사장은 "원청이 회생 들어갔다는데, 분양보증이 있으니 내 공사비도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원청 직원은 "보증은 입주자 것"이라고만 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분양보증이 있으면 공사 중단 피해는 없다

사실 —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입주 예정자)를 위한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청은 별도로 기성고를 확정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 누가 보호받는가 — 보증의 수익자를 확인하라
  •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은 어떤 채권이 되는가(시점이 가른다)
  • 그래서 기성고 확정이 곧 채권액 확정 — 늦으면 못 받는다
  • 함정: 현장을 비우면 자료도 사라진다 — 계측·사진·작업일보
  • 마무리 — 중단 현장에서 72시간 안에 해야 할 것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같은 분야의 다른 글

건축감정이 필요하신가요?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긴급 상담 신청

← 영상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