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 기성고
청구금액은 소장에 적는 순간 상한이 되고, 근거 없이 부풀리면 감정 결과와의 차액만큼 패소로 잡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다. 소 제기 전에 기성고 사감정을 받아 청구금액을 맞추는 이유다.
의뢰인: "저는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 사장입니다. 원청이 공사비 2억 8천을 두 달째 안 주고 있어요." 원청 담당자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계산으론 반도 안 된다"며 버틴다. 현장 소장 동료는 "일단 청구해놓고 법정에서 따지면 돼"라고 조언한다.
오해 — 공사비는 내가 들인 만큼 청구해두고, 다투는 건 법정에서 하면 된다
사실 — 청구금액은 소장에 적는 순간 상한이 되고, 근거 없이 부풀리면 감정 결과와의 차액만큼 패소로 잡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다. 소 제기 전에 기성고 사감정을 받아 청구금액을 맞추는 이유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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