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기성고

공사비 2억 8천을 청구했는데 1억 6천만 인정된 이유

2026-08-15 · 기성고

청구금액은 소장에 적는 순간 상한이 되고, 근거 없이 부풀리면 감정 결과와의 차액만큼 패소로 잡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다. 소 제기 전에 기성고 사감정을 받아 청구금액을 맞추는 이유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 사장입니다. 원청이 공사비 2억 8천을 두 달째 안 주고 있어요." 원청 담당자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계산으론 반도 안 된다"며 버틴다. 현장 소장 동료는 "일단 청구해놓고 법정에서 따지면 돼"라고 조언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공사비는 내가 들인 만큼 청구해두고, 다투는 건 법정에서 하면 된다

사실 — 청구금액은 소장에 적는 순간 상한이 되고, 근거 없이 부풀리면 감정 결과와의 차액만큼 패소로 잡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다. 소 제기 전에 기성고 사감정을 받아 청구금액을 맞추는 이유다.

핵심 정리

  • 소장에 적은 금액이 왜 위험한가 — 일부패소·소송비용 분담 구조
  • 사감정으로 미리 잡아보는 것 = 기시공 ÷ (기시공+미시공) 비율과 미시공 재견적
  • 사전 감정이 만드는 두 번째 효과 — 소송 전 협상 카드(상대가 금액을 알면 조정으로 끝나기도)
  • 사감정 없이 갔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법원감정에서 금액이 깎이고, 그 차액이 내 부담으로
  • 마무리 — 공사 중단 시점에 남길 자료(작업일보·사진·자재 반입증)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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