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 기성고
유치권은 ① 적법한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플래카드·컨테이너는 점유가 아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건물 외벽에 걸린 "공사대금 미지급" 플래카드. 그런데 건물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드나든다. 상대는 "당신들 점유 아니잖아요"라고 한다.
오해 — 공사비를 못 받았으면 플래카드 걸고 버티면 유치권이다
사실 — 유치권은 ① 적법한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플래카드·컨테이너는 점유가 아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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