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기성고

공사비 못 받았다고 플래카드부터 걸면, 유치권이 무효 되는 이유

2026-08-12 · 기성고

유치권은 ① 적법한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플래카드·컨테이너는 점유가 아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인가

건물 외벽에 걸린 "공사대금 미지급" 플래카드. 그런데 건물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드나든다. 상대는 "당신들 점유 아니잖아요"라고 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공사비를 못 받았으면 플래카드 걸고 버티면 유치권이다

사실 — 유치권은 ① 적법한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플래카드·컨테이너는 점유가 아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 유치권이 강력한 이유(경매에서도 살아남는다) — 그래서 요건이 엄격하다
  • 점유란 무엇인가 — 사실상 지배, 계속성, 배타성
  • 자주 지는 이유 3가지 — 점유 단절 / 채권과 목적물 불일치 / 점유 개시 시점
  •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채권액 확정 — 기성고 감정으로 '얼마'를 못 박는다
  • 마무리 — 점유를 유지하며 다투는 현실적 순서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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