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 하자감정
사감정(당사자 의뢰) 과 법원감정(법원이 감정인을 지정) 은 재판에서의 취급이 다르다. 사감정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원감정은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증거다. 그래서 둘 다 쓰임새가 있다 — 사감정으로 소를 설계하고, 법원감정으로 확정한다.
의뢰인: "저는 작년에 입주한 신축 빌라 주민입니다. 누수 하자로 감정서를 받아 시공사에 보냈는데요." 시공사는 "그건 당신이 돈 주고 만든 서류 아니냐"며 무시한다. 인터넷 카페에서 본 글에는 "감정서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적혀 있었다.
오해 — 감정서면 다 같은 감정서고, 있으면 이긴다
사실 — 사감정(당사자 의뢰) 과 법원감정(법원이 감정인을 지정) 은 재판에서의 취급이 다르다. 사감정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원감정은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는 증거다. 그래서 둘 다 쓰임새가 있다 — 사감정으로 소를 설계하고, 법원감정으로 확정한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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