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기성고

인테리어 업자가 잔금 받고 잠적했다 — 기성고 감정으로 내 돈 찾는 법

2026-07-24 · 기성고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채 업자가 잔금까지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전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고 감정으로 '공사한 만큼'만 정산하면 됩니다. 대법원 91다42630 판결(1992.3.31)이 확립한 산식은 기성고 비율 = 기시공 공사비 ÷ (기시공+미시공 공사비)이며, 반환액은 지급액에서 총공사비×기성고 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계약은 내용증명 독촉 후 이행지체 해제(민법 제544조)로 끝낼 수 있고, 잠적자 상대로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가능합니다. 잠적 직후에는 ① 현장 그대로 보존 ② 부위별 사진·영상 ③ 계약서·입금내역·문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가 이어서 공사하면 시공 범위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현장 보존이 생명입니다. 소송 전 사감정으로 기성고를 미리 산정해 두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공사가 2주째 멈춘 인테리어 현장. 업자는 "잔금 천만 원만 먼저 주시면 내일 바로 팀 넣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입금 후 전화가 꺼져버립니다. 반쯤 하다 만 공사 — 돈을 전부 날린 걸까요?

돈을 전부 잃는 게 아닙니다 — 기성고 감정

공사가 중단됐을 때 어디까지 시공됐는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기성고입니다. 이 비율이 모든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산식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사대금)은 기성고 비율을 '기시공 공사비 ÷ (기시공 공사비 + 미시공 공사비)'로 산정하도록 확립했습니다. 돌려받을 돈은 지급액에서 총공사비×기성고 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계약은 이렇게 끝냅니다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해제).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업자가 잠적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적 직후 3대 행동

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 다른 업체가 이어서 공사하면 어디까지가 원래 업자의 시공인지 증명이 불가능해집니다. ② 부위별 사진·영상을 찍으세요. ③ 계약서·입금내역·문자를 전부 확보하세요. 구두로만 합의한 추가 공사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작업일보·문자·사진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합의해야 합니다.

소송 전 사감정이 강력한 카드

합의든 소송이든, 사감정으로 기성고를 미리 산정해 두면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사대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34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544%EC%A1%B0

-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73%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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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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