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 하자감정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니라 사용승인도서다. 도서에 단열재 표기가 없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그 부위가 단열 대상이 아니라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 즉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기로 되어 있던 것일 수 있다.
욕실 벽을 뜯어보니 단열재가 없다. 의뢰인은 "이건 명백한 부실시공"이라 하는데, 조정 결과는 하자 아님이었다.
오해 — 단열재가 안 들어간 벽은 무조건 부실시공이다
사실 —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니라 사용승인도서다. 도서에 단열재 표기가 없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그 부위가 단열 대상이 아니라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 즉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기로 되어 있던 것일 수 있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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