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욕실에 단열재가 없다는데 하자가 아니라고요? 답은 도면에 있다

2026-08-13 · 하자감정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니라 사용승인도서다. 도서에 단열재 표기가 없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그 부위가 단열 대상이 아니라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 즉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기로 되어 있던 것일 수 있다.

어떤 상황인가

욕실 벽을 뜯어보니 단열재가 없다. 의뢰인은 "이건 명백한 부실시공"이라 하는데, 조정 결과는 하자 아님이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단열재가 안 들어간 벽은 무조건 부실시공이다

사실 —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니라 사용승인도서다. 도서에 단열재 표기가 없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그 부위가 단열 대상이 아니라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 즉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기로 되어 있던 것일 수 있다.

핵심 정리

  • 하자의 정의 — '내 기대'가 아니라 약속(도서)과의 차이
  • 사용승인도서가 왜 기준인가 — 어디서 떼고 어떻게 보나
  • 단열 대상 부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외기 직접/간접 면함)
  • 그럼 억울한 경우는 없나 — 도서 자체가 기준 미달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마무리 — 뜯기 전에 도면부터 확인하는 순서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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