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 하자감정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균열은 폭 0.3mm 이상이면 하자로 봅니다(국토부 고시). 0.3mm는 빗물·이산화탄소가 철근에 닿아 부식이 시작되는 내구성 경계선입니다. 다만 0.3mm 미만이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 위치까지 도달한 균열은 하자입니다. 판정은 폭뿐 아니라 길이·개수·위치, 관통·누수·구조 영향을 종합하며,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진행성 균열을 더 무겁게 봅니다. 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 10년, 일반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으로 위치가 기간을 가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벽에 실금이 갔는데, 시공사가 "0.3밀리미터 미만이라 하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그 0.3mm,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부재는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합니다. 이 숫자는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그보다 넓게 벌어지면 빗물과 이산화탄소가 철근까지 침투해 부식이 시작되는 내구성 경계선입니다.
첫째 누수를 동반한 균열, 둘째 철근 배근 위치까지 도달한 균열은 폭과 상관없이 하자로 봅니다. 판정은 폭만이 아니라 길이·개수·위치, 관통·누수·구조 영향까지 종합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벌어지는 진행성 균열은 더 무겁게 봅니다.
똑같은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집니다. 내력벽이나 기둥 같은 주요 구조체의 균열은 10년, 일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는 5년입니다.
균열의 폭과 위치, 시간이 지나며 벌어지는지를 사진과 날짜로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그것이 하자감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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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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