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 하자감정
감정인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정 사항 진술 전에 해야 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뒤에 뒤늦게 문제 삼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뢰인: "저는 이 현장을 시공한 회사 대표입니다.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 쪽 협력업체와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동료는 "법원이 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라고 한다.
오해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니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 — 감정인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정 사항 진술 전에 해야 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뒤에 뒤늦게 문제 삼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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