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법원이 정해준 감정인, 상대 시공사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2026-08-19 · 하자감정

감정인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정 사항 진술 전에 해야 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뒤에 뒤늦게 문제 삼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이 현장을 시공한 회사 대표입니다.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 쪽 협력업체와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동료는 "법원이 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라고 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니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 — 감정인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정 사항 진술 전에 해야 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뒤에 뒤늦게 문제 삼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감정인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원 감정인 명단, 분야 배정, 당사자 의견
  • 기피 사유 —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가 아니다. 관계·이해관계여야 한다
  • 타이밍이 전부 —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늦으면 왜 안 되는지
  • 기피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 감정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현장조사 입회
  • 마무리 — 지정 통지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확인할 것 3가지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같은 분야의 다른 글

건축감정이 필요하신가요?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긴급 상담 신청

← 영상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