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겨울마다 곰팡이 — 결로는 시공 하자일까, 생활습관 탓일까

2026-07-27 · 하자감정

신축 공동주택에서 겨울마다 반복되는 결로와 곰팡이는 흔히 환기 부족 탓으로 돌려지지만, 결로에는 시공 책임인 결로와 사용자 요인인 결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단열이 끊긴 열교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만 차가워져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구조적 원인이므로 시공 책임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열화상 카메라로 표면 온도 지도를 촬영해 차가운 부위를 특정하고, 설계도면과 대조해 단열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으나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지금 즉시 곰팡이 부위를 촬영하고 실내 온습도를 기록하며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온습도 기록은 실내 습도가 정상이었음에도 결로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어 환기 탓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보수는 곰팡이 제거나 도배 교체가 아니라 원인인 단열 결함을 고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곰팡이 — 결로는 시공 하자일까, 생활습관 탓일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첫 겨울, 안방 벽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같습니다. "환기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정말 생활습관 탓일까요?

결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로는 크게 시공 책임인 결로와 사용자 요인인 결로로 나뉩니다.

단열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단열이 끊긴 부위가 있으면 구조적 원인이므로 시공 책임이고,

습기 관리나 환기가 부족했다면 사용자 요인입니다. 그 경계를 가리는 것이 하자감정입니다.

모서리 곰팡이의 단골 원인, '열교'

열교는 단열이 끊긴 자리로 열이 새어 나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 부위만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자랍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슬래브와 외벽이 접하는 부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입증은 열화상과 도면으로

첫째, 열화상 카메라로 실내 표면 온도 지도를 촬영해 차가운 부위를 특정합니다.

둘째, 설계도면과 대조해 단열재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자료가 맞물릴 때 '구조적 원인'이라는 결론이 성립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① 곰팡이 부위를 날짜가 남게 촬영

② 실내 온습도를 기록

③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서면으로 통지

특히 온습도 기록은 "환기를 안 해서"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실내 습도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결로가 발생했다면, 원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배만 다시 하는 건 재발 예약입니다

보수는 곰팡이 제거나 도배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원인인 단열 결함을 고쳐야 다음 겨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정리

- 결로는 시공 책임과 사용자 요인이 나뉘며, 경계는 감정이 가립니다.

- 열화상 + 설계도면 대조가 표준 입증 방법입니다.

- 담보책임기간 내 서면 청구가 필수입니다.

- 원인(단열)을 고쳐야 재발이 없습니다.

인접공사·기성고·하자·원상회복 감정,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

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zIPjHima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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