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 하자감정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 시공사가 그 지시(공법·자재)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다. 전문가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준공 후 갈라진 바닥. 건축주는 "시공사 잘못"이라 하고, 시공사는 "그 공법은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항변한다.
오해 — 도급인(건축주)이 지시한 대로 시공했으면 하자가 나도 책임이 없다
사실 —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 시공사가 그 지시(공법·자재)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다. 전문가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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