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하자감정

건축주가 시킨 대로 시공했는데, 하자 책임은 시공사?

2026-08-08 · 하자감정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 시공사가 그 지시(공법·자재)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다. 전문가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어떤 상황인가

준공 후 갈라진 바닥. 건축주는 "시공사 잘못"이라 하고, 시공사는 "그 공법은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항변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도급인(건축주)이 지시한 대로 시공했으면 하자가 나도 책임이 없다

사실 —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 시공사가 그 지시(공법·자재)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다. 전문가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 원칙 — 도급인의 지시로 생긴 하자는 도급인 몫
  • 그런데 왜 시공사가 지는가 — 알면서 안 알렸을 때
  • '알았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나 — 업계 통상 지식·경험·현장 여건
  • 그래서 서면 고지가 시공사의 유일한 방패(내용증명·공문·회의록)
  • 마무리 — 지시받은 공법이 미심쩍을 때 3단계 대응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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