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 건축피해
옆 건물 철거·신축 공사로 우리 집 벽에 균열이 생겨도, 업체는 흔히 원래 있던 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상의 근거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그 공사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할 증거가 없으면 이 주장을 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외벽 네 면과 내부 각 방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기는 공사 전 현황조사가 핵심입니다.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감정인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균열게이지를 통한 폭 변화 기록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촬영하고, 내용증명으로 피해 우려를 통지한 뒤 이후 변화를 기록하면 통지 이후 발생한 피해는 다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소음·진동은 전문업체의 측정 기록으로 날짜·시간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책임은 공사로 인한 손해라면 민법 제750조, 시설물 자체의 하자라면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물을 수 있고, 배상액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기준이므로 전·후 비교 증거가 곧 금액을 지켜줍니다.
옆 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됐다면 — 지금 바로 '공사 전 현황조사'부터
옆 건물이 헐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소리와 진동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안방 벽에 길게 간 균열을 발견하죠. 업체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그거, 원래 있던 금 아니에요?"
손해배상의 근거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그 공사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를 따집니다.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할 자료가 없으면, 원래 있던 균열이라는 상대의 주장을 꺾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눈앞에 있어도 인과관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첫째, 건물 외벽 네 면을 빠짐없이 촬영합니다.
둘째, 실내는 방마다 벽·천장·바닥을 나누어 찍습니다.
셋째, 촬영일이 사진에 남도록 날짜 표시를 켜 두세요.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인이 작성한 현황조사서가 훨씬 강력합니다.
기존 균열에는 균열게이지를 붙여 폭의 변화를 기록해 두면, 공사 이후 얼마나 벌어졌는지가 수치로 남습니다.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옆 건물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진행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금 즉시 집 안팎을 촬영해 현재 상태를 남깁니다.
② 내용증명으로 피해 우려를 공식 통지합니다.
③ 통지 이후의 변화를 계속 기록합니다.
통지 이후에 생긴 피해는 다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사로 인한 손해라면 시공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시설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 증거와 피해감정이 곧 내가 받을 금액을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 배상은 피해의 존재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갈립니다.
- 공사 전 현황조사(사진·영상·균열게이지)가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이미 시작됐어도 즉시 촬영 + 내용증명 통지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 보수비는 감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접공사 피해, 현황조사부터 피해감정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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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0TpNqfp4Trk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