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 건축피해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얼마나 탔나'가 아니라 중과실이 있었나 + 손해액이 얼마인가 두 축이다.
새까맣게 탄 공장. 옆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번졌다. 의뢰인이 "다 물어달라"고 하자 상대는 "우리도 피해자다, 일부러 낸 것도 아니다"라며 버틴다.
오해 — 불을 낸 쪽이 번진 피해까지 전부 물어준다
사실 —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얼마나 탔나'가 아니라 중과실이 있었나 + 손해액이 얼마인가 두 축이다.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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