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 건축피해
공사장 소음·진동이 행정 규제기준을 지켰더라도 민사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기준은 최소 하한선이고, 실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2022다210000)은 앵무새 폐사 사건에서 규제기준 준수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참을 한도는 소음 정도·지속시간·피해 성질(동물의 민감성 포함)·지역·회피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고,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손해액은 법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옆 공사장 소음으로 키우던 앵무새가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소음 규제기준을 다 지켰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규제기준만 지키면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하한선입니다. 이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규제기준 안이라도, 실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계, 즉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앵무새 폐사 사건(2022다210000)에서 규제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참을 한도는 소음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의 성질, 지역의 특수성, 가해자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동물이 소음·진동에 더 민감하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하며,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폐사 시점과 마릿수를 기록하세요. 사진·영상도 확보하시고 감정으로 참을 한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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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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