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원상회복

임대차 끝났는데 원상회복비 3천만원? — 다 내야 할까

2026-07-20 · 원상회복

임대차 종료 후 건물주가 청구한 원상회복비, 청구했다고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615조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통상적 손모(일반 오염·손상)는 세입자가, 특별 손모(특수 파손·구조적 손상)는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상가 원상회복은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인계 기록이 핵심이며, 감정평가로 입주 때와 퇴거 때 상태를 비교해 청구액이 적정한지 과다청구인지 숫자로 증명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사진·인수인계서·청구 내역 분석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입니다.

"카페 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주가 원상회복비 3천만원을 청구했어요. 이거 다 내야 하나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청구했다고 해서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의 '범위'가 먼저입니다

민법 615조의 원상회복은 임차할 때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원상회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적 손모(일반적인 오염·손상)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특별 손모(특수한 파손·구조적 손상)는 건물주(소유자)가 부담합니다.

3천만원, 정말 적정할까

매일 청소하며 관리했는데도 3천만원이 청구됐다면, 그 금액이 정말 필요한 범위인지 감정평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입주 당시 상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해, 청구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청구인지 숫자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상가 원상회복에서는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인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3가지

첫째, 입주 당시 사진이 있는지 찾으세요. 둘째, 입주 당시 하자 여부를 적은 인수인계서를 확인하세요. 셋째, 건물주의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세요. 원상회복비 분쟁은 결국 '입주 기록'이 승부처입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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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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