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 원상회복
정상적으로 살면서 자연히 낡는 '통상손모(손상·마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 값은 이미 월세에 감가상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고의·과실로 낸 특별손모(담배 그을림·반려동물 파손·방치한 곰팡이 등)만 책임집니다. 낡은 도배를 신품값 전액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며(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막연한 '원상복구' 특약으로는 통상손모까지 물릴 수 없습니다. 경과연수(감가)를 반영해 세입자 부담분만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낡은 도배와 장판 교체비까지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정말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나 감가를 '통상손모'라고 합니다. 세월에 따른 벽지 변색, 햇빛에 바랜 장판 같은 것이죠. 이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이 낡아가는 값은 이미 집주인이 월세에 감가상각으로 포함시켜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낸 훼손, 특별손모만 책임집니다. 담배 그을림·냄새, 반려동물이 낸 파손, 방치해서 생긴 심한 곰팡이, 임의 개조 같은 것들입니다. 낡은 도배를 새것 값으로 전액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
계약서에 막연히 '원상복구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통상손모까지 물릴 수 없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까지 복구할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그 특약이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낼 부분은 경과연수(감가)를 반영해 정합니다. 내용연수 6년인 도배를 5년 썼다면 새것 값이 아니라 남은 가치만큼만 부담하는 식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통상손모를 먼저 공제하고 경과연수를 반영해 실제 부담액만 산정합니다. 과다 청구가 억울하시면 감정으로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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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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