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인테리어

구두계약 인테리어, 기성고 1천만원 더? — 추가공사비 안 내려면

2026-07-20 · 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기성고가 늘어 추가공사비 분쟁이 생겼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무엇을 포함했는지 증명이 어렵습니다. 추가공사 입증에는 기본 계약서와 추가공사 지시서, 공사 중간 사진, 영수증·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와 노무를 측정하고 표준 품셈으로 적정 비용을 산정하며, 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미시공(하기로 한 공사를 안 함)과 하자(한 공사가 기준 이하)는 다르며, 하자 판정은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입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했는데, 기성고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 분쟁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는 성립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포함했는지' 증명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공사를 증명하는 증거 3가지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를 가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본 계약서와 추가공사 지시서, 둘째 공사 중간 사진, 셋째 시공사의 영수증·청구서입니다. 특히 중간 사진은 공사 어느 시점에 무엇을 추가했는지 보여주므로, 타일 시공 전후를 비교하면 처음 계획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드러납니다.

감정평가는 '표준 품셈'으로

기성고 차이가 크다면 감정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와 노무를 측정하고, 표준 품셈으로 적정 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준 품셈은 전국 공사의 평균 원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단가 기준으로, 도배 1제곱미터에 얼마, 타일 1개에 얼마처럼 항목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시공과 하자는 다릅니다

미시공은 '하기로 한 공사를 안 한' 것이고, 하자는 '한 공사가 기준 이상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미시공은 안 한 부분을 완성해 달라는 것이고, 하자는 보수비를 받는 것으로, 하자 판정은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 현장 사진과 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정리하고, 필요하면 인테리어 감정을 신청하세요.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봐주세요.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

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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