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소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서에 비용이 추정액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비용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풀려졌다는 느낌만으로는 다툴 수 없고, 과다 여부는 적산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산 감정은 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자재비와 노무비를 항목별로 계산해 동일 사양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 항목을 확인하고, 상세 견적 내역서를 요구하며, 평당 단가를 동일 사양의 시장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한 장짜리 총액 견적만 받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없으므로 항목별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하고, 공사 중에는 공정별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을 남겨야 미시공이나 자재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공 후에도 적산 감정으로 실투입비를 산정해 계약금액과 비교할 수 있으며, 하자가 함께 있다면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비 5,300만원 — 본사의 과다청구일까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며 받아 든 인테리어 견적서. 5,300만원입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라 비교도 못 했습니다. "본사 인테리어는 다 부풀려져 있어서 소송하면 돌려받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서에 비용이 '추정액'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비용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가맹점주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풀려졌다는 '느낌'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산 감정은 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자재비와 노무비를 항목별로 계산해
동일 사양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비교되어야 과다 여부가 드러납니다.
①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 항목
② 상세 견적 내역서(항목별)
③ 평당 단가를 동일 사양 시장가와 비교
본사나 업체가 항목별 내역서를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한 장짜리 총액 견적은 나중에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공정별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미시공이나 자재 바꿔치기는 천장과 벽 속에 숨어버려 완공 후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완공 후에도 적산 감정으로 실투입비를 산정해 계약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자까지 겹쳤다면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감정으로 확인된 과다가 있을 때의 카드입니다.
- 순서는 언제나 증거가 먼저, 소송은 나중입니다.
- 항목별 내역서 없는 총액 견적은 피하세요.
- 완공 후에도 적산 감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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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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