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 하자사례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도배지 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 재시공비 1,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95다30345 판결(1998.3.13)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가 과다하면 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가치 차액'만 손해로 봅니다. 배상 범위도 전체 철거 재시공이 아니라 기능·미관 회복에 필요한 부분 보수가 원칙이고, 도배·장판은 사용기간만큼 감가한 남은 가치로 계산합니다. 통상적인 생활 마모(자연 손모)는 애초에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아닙니다(민법 §615·§654). 감정으로 하자의 중요도·적정 보수 범위·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면 과다청구를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사감정으로 적정액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열쇠를 건네는 순간 집주인이 말합니다. "도배지가 엉망이네요? 다시 하려면 1,000만 원은 들겠어요. 보증금에서 빼고 드리죠." 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 재시공비를 요구받았다면, 그대로 다 줘야 할까요?
하자가 있어도 배상 범위는 새것으로 전부 바꿔주는 값이 아니라, 그 하자를 회복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적정 비용입니다. 전면 재시공이 아닌 부분 보수로 충분하면 그 비용만 인정됩니다.
① 부분 보수로 충분한지 ② 경과연수 감가(도배·장판은 사용기간을 뺀 남은 가치로 계산 — 5년 쓴 도배를 새것 값으로 물어줄 수 없습니다) ③ 적정 공법 ④ 실제 단가. 이 네 가지를 거치면 청구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사대금)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가 과다하면, 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떨어진 '가치 차액'만 손해로 인정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생활 마모(자연 손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아닙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준용). 멀쩡한 부분까지 다 뜯는 과잉보수 비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하자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적정 공법·감가·실제 단가를 반영시키세요. 소송 전이라도 사감정으로 적정 금액을 미리 알면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사대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19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15%EC%A1%B0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54%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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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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