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 하자사례
새 아파트에 먼지다듬이 같은 벌레가 나오는 것 자체는 하자 항목이 아닙니다. 하자는 시공상 결함이며, 벌레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먼지다듬이는 습기와 곰팡이를 먹고 사는데, 신축은 마감 자재의 잔여 수분으로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그 습기의 원인이 단열 부실이나 결로 같은 시공결함이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단열 취약부를 촬영해 단열 시공불량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난방·환기 부족 등 사용조건 결로는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 신청 중 결로가 가장 많습니다(약 18%).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먼지다듬이라는 작은 벌레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새집에 벌레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가 아닐까요?
하자는 시공상 잘못으로 생긴 결함을 말합니다. 균열·누수·단열 부실 같은 것이죠. 벌레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하자 항목에 없습니다. 다만 그 벌레를 불러온 원인이 하자일 수 있습니다.
먼지다듬이는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새 아파트는 마감 자재에 수분이 많이 남아 곰팡이가 잘 생기고, 그래서 이 벌레가 꼬입니다. 그 습기의 원인이 단열이 부실해서 생긴 결로 같은 시공결함이라면, 바로 그게 하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벽의 단열 취약부를 촬영합니다. 단열재가 빠졌거나 두께가 부족해 단열이 현저히 부실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난방을 거의 안 하거나 환기를 안 해서 생긴 결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하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하자 신청 중 결로가 가장 많으며(약 18%), 주로 창호·단열공사에서 나옵니다.
벌레는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진짜 하자는 벌레를 불러온 부실한 단열이에요. 발생 부위·습도·날짜, 열화상, 시공상태를 기록해 감정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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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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